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군, 산청군 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「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, 농어업 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(농어업인) 도내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중 하동ㆍ산청군에 거주하는 자
- (법인ㆍ생산자단체) 하동ㆍ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
☞ 농업ㆍ수산업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균분상환 / 농업ㆍ수산업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균분상환 하동군ㆍ산청군 각1,000백만원 지원
- 운영자금 :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한 운영자금
- 시설자금 : 농어업의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시설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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