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부입니다. 2025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사업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☞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을 원료로 매입하는 업체
-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(연간매출액 1,000억원 이하)
※ 지원대상 업종 : 식품제조․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, 식품소분ㆍ판매업, 축산물가공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포장처리업, 건강기능식품 제조업, 양곡가공업(다만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, 식품소분판매업은 학교 등 단체급식 납품처인 경우에 한함)
☞ 중소식품제조ㆍ식자재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80~90%를 정부에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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