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(융자) 시행지침에 의거「2025년 제2차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」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☞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병역필ㆍ병역면제자(여성포함)
- 어업면허(허가ㆍ신고)를 받아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(선정년도 1월 1일 기준)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
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
☞ 육성자금 지원
- 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(우수경영인) 추가 200백만원 / 연리 1%,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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