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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5.04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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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상남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남투자경제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, 대미(對美)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(철강·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'25. 3. 12. 이후, 자동차 업종의 경우 '25. 4. 2. 이후, 그 외 업종 '25. 4. 5. 이후)


    ☞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(2.0%, 업체당 5억원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-230-2901~4 /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-211-332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5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긴급_경영안정자금_공고_(12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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