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, 대미(對美)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(철강·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'25. 3. 12. 이후, 자동차 업종의 경우 '25. 4. 2. 이후, 그 외 업종 '25. 4. 5. 이후)
☞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(2.0%, 업체당 5억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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