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」제18조 규정에 의한 2025년 중소기업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
☞ 대출금리 1.5%,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,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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