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금리, 고물가, 고임금 등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「2025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유예(대환대출방식)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2021년~2023년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후 ’25. 6. 30. 기준 6월/12월 주기로 원금상환 중인 업체
- 사전심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
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(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)이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지원
-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, 연 1% 고정금리(기존 0.8% + 0.2%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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