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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서울] 강남구 2025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유예(대환대출방식) 공고

  • 2025.05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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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서울특별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5.19 ~ 2025.05.23  
  • 사업개요

    고금리, 고물가, 고임금 등의 위기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「2025년 2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원금상환유예(대환대출방식)」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2021년~2023년에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후 ’25. 6. 30. 기준 6월/12월 주기로 원금상환 중인 업체

    - 사전심사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업체

    - 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(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)이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

   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 기존 융자금 잔액을 신규 대출로 전환하여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유예 지원

    -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, 연 1% 고정금리(기존 0.8% + 0.2%p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
  • 문의처
  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(02-3423-5572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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