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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(융자)
공고예정 | 1월 1주차 | 담당자 | 전국 지역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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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 연락처 | 1588-5302 |
사업개요
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
신청대상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소상공인
지원내용
구분 |
내 용 |
소상공인 창업자금 |
◦ 업력 1년 이내 창업초기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의 시장 안착지원(7천만원 이내(사관학교 졸업생 1억원), 2년거치3년상환) |
소공인 특화자금 |
◦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미만 제조업)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,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(운전자금:1억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 / 시설자금:5억원 이내, 3년거치5년상환) |
사업전환 자금 |
◦ 소상공인의 非과밀업종으로의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자금지원(1억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) |
성장촉진자금 |
◦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지원(1억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) |
일반경영 안정자금 |
◦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(7천만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) |
긴급경영 안정자금 |
◦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, FTA로 인한 매출피해 입증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(7천만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) |
임차보증금 안심금융 |
◦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(1억원 이내, 만기일시상환) |
소상공인 전환대출 |
◦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(7천만원 이내, 2년거치3년상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