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리보는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미리보는 지원사업
미리보는 지원사업 상세 페이지관련 간략 설명글이 들어갑니다.
미리보는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 영역
개발기술사업화자금
공고예정 | 1월 1주차 | 담당자 | 소재지 지역본(지)부 |
---|---|---|---|
수행기관 | 중소기업진흥공단 | 연락처 | 소재지 지역본(지)부 |
사업개요
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․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신청대상
◦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중소기업으로서,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,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-Biz, Main-Biz,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(특허청 인증)
-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* 단, 중기청 R&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(사업성공판정 이전) 자금신청 가능
-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* 신기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- 기업부설연구소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지원내용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기준)
◦ 대출기간 : 시설자금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,
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