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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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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  • 2021.02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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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여성가족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21.02.25 ~ 2021.03.19  
  • 사업개요
   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'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☞ 여성ㆍ가족ㆍ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,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(기업)


    ☞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,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첨부파일

  •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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