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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6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6.01.06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고용노동부고용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방식으로 우수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,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(만 15~34세)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규모,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

    ☞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+신규채용 청년 1인, 1쌍당 연 1,080만원을 2년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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