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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중견기업 확인제도(2016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시책)

  • 2016.01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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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,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



    ☞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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