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 콘텐츠시작
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[대구] 2016년 사업화신속지원(Fast-Track) 시행 공고
분류체계 |
|
신청기간 | 조기마감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조기종료 | 추가모집 게시 |
※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연도별 지원이력 현황
지원기업 현황
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
사업개요
☞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을 보유한 기업 대상
☞ 기술(시제품 제작, 기술지도 등) 및 사업화(디자인, 마케팅, 컨설팅 등)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지원대상
-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*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,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
- 대구 대표산업 또는 대표산업의 전ㆍ후방 연관 산업분야 기업
ㆍ경제협력권산업 : 기능성하이테크섬유, 지능형기계, 자동차융합부품
ㆍ지역주력산업 : 정밀성형, 스마트분산형에너지, 소재기반바이오헬스, 의료기기, 스마트지식서비스
ㅇ 지원제외 대상 (공고일 기준)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ㆍ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ㆍ정산금ㆍ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휴ㆍ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조건 및 내용
ㅇ 지원기간 : 2016년 7월 ~ 2017년 2월
ㅇ 지원분야 :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
<지원분야 예시 >
구분 |
세부분야 |
기술지원 |
시제품제작, 기술지도, 인증(시험분석)지원, 특허지원, 제품고급화, 기술이전, 디자인개발… |
사업화지원 |
디자인, 마케팅, 컨설팅, 네트워킹, 브랜드연계, 상품기획, 시장조사… |
ㅇ 지원유형
구분 |
패키지 지원형 |
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 |
특징 |
ㆍ유형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|
ㆍ기술지원/사업화지원 각각 개별지원 및 패키지지원을 하는 유형 ㆍ인센티브 금액에 맞추어 자율 지원 |
형태 (예시) |
ㆍ(Case1) 기술지원+사업화지원 - ①-A(시제품제작) + ②-A(브랜드연계·개선지원) ㆍ(Case2) 기술지원+기술지원 - ①-B(기술지도) + ①-E(제품고급화) ㆍ(Case3) 사업화지원+사업화지원 - ②-B(마케팅) + ②-D(컨설팅) |
ㆍ(Case1) 기술지원+사업화지원 - ①-A(시제품제작) + ②-A(브랜드연계·개선지원) ㆍ(Case2) 기술지원 - ①-B(기술지도), ①-D(특허지원) ㆍ(Case3) 사업화지원 - ②-B(마케팅), ②-D(컨설팅), ②-G(창업) |
ㅇ 지원규모
구 분 |
세부내용 | |
지원형태 |
패키지 지원 |
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지원 |
지원내용 |
2개 분야 패키지 지원 |
자유 지원 |
지원금액 |
최대 15,000천원 정도 |
최대 8,000천원 정도 |
지원개수 |
40개사 정도 |
8개사 정도 |
비 고 |
- 목적 : 사업화신속 수행을 위한 동기부여 및 우수사례 도출을 위한 추가지원 - 대상 : 중간점검을 통해 결과가 우수한 경우, 추가 희망한 분야 지원 | |
기업부담금 |
ㅇ 지원금의 10%이상 현금부담 (부가세는 기업부담) 예) 총사업비(11,000천원) = 지원금(10,000천원) + 기업부담금(1,000천원) |
ㅇ 지원방법
-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
ㆍ CSG (Creative Solution Group, 창의문제해결그룹)란?
*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
* 지역 내ㆍ외부 전문기관, 기업 및 개인 등(예 : 기업지원기관, 디자인전문기업, 컨설팅회사, 기술전문가 등)
지원절차
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 제출 |
→ |
선정평가 |
→ |
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| |
→ |
사업수행 및 애로사항 해결 |
→ |
결과평가 |
→ |
지원금 지급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- 접수처 : (701-730)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3층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화신속지원 요구서, 사업자등록증 등
가점우대제도
ㅇ 해당없음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(재)대구테크노파크 | 담당부서 | 기업지원단 창조산업지원팀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53-757-4174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ttp.org/ |
담당자명 | 김정기 | ||
담당자FAX | 053-757-4118 | 담당자 이메일 | jk.kim@ttp.org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(재)대구테크노파크 | 담당부서 | 기업지원단 창조산업지원팀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53-757-4174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ttp.org/ |
담당자명 | 김정기 | ||
담당자FAX | 053-757-4118 | 담당자 이메일 | jk.kim@ttp.org |
기타사항
문의처
- 김정기 주임연구원(Tel : 053-757-4174, Fax : 053-757-4118, E-mail : jk.kim@ttp.org)
- 허경보 주임연구원(Tel : 053-757-4147, Fax : 053-757-4118, E-mail : hkb80@ttp.org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