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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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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,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가업승계를 지원



    ☞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



    ☞ 가업상속재산이 50% 미만인 경우 2년 거치 5년 분할 납부, 가업상속재산이 50%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 분할 납부 혜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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