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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(2016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  • 2016.06.2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, 국민개납,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



    ☞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



    ☞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%의 최저한세율을 적용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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