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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[제주] 2016년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6.09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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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제주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주도내 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및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, 상담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(사회적)협동조합 조합원, 실무자 및 설립희망자, (예비)사회적기업 인지정 희망사업장 실무자, 사업주 등

    ☞ 설립(인증)컨설팅, 법무ㆍ회계ㆍ경영 분야 상시 교육 및 상담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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