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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6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(교육비 지원대상) 모집 재공고

  • 2016.11.03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메뉴개발, 최신기술 등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

    ☞ 수강비의 70%(40만원 한도)를 연간 2회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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