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딩중

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

  • 2016.11.15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16.11.14 ~ 2016.12.09  
  • 사업개요
    20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‘일자리창출계획서’를 제출하면 '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    ☞ '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

    ☞ '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