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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7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공고

  • 2016.12.09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KDB산업은행
  • 신청기간
    자금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,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사업예정자

    ☞ 운영자금 350억원 / 시설자금 2,650억원 지원(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여 융자 지원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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