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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7년 나들가게 이행보증지원 시행공고

  • 2017.06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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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국내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상품공급사간 거래시 신용거래 활성화로 영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행 보증보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국내 나들가게 대상

    ☞ 최대 1천만원 한도의 보증 수수료 2.647%(264,700원/점포당) 지원(상품금액은 최대 3천만원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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