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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경영

2017년 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

  • 2017.11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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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농림축산식품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
  • 신청기간
    2017.11.17 ~ 2017.11.30  
  • 사업개요
   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'농림축산식품형 예비사회적기업'으로 지정하여 농업 및 농촌분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농촌지역 소재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
    ☞ 3년간 농림축산식품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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