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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8년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17.11.27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-상세 공고 게재
  • 사업개요
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,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


    ☞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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