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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

  • 2018.01.09
  • 스크랩 8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
    ☞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또는 3년간 600만원 납입,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(2년형 1,600만원 또는 3년형 3,000만원) 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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