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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벤처기업 확인제도

  • 2018.01.30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벤처투자, 연구개발, 보증ㆍ대출 유형 중 해당되는 중소기업



    ☞ 벤처벤처기업 확인기관(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한국벤처캐피탈협회)가 심사후 확인서 발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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