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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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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8.01.30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제조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, 문화산업 등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자금, 기술,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



    ☞ 자금, 기술,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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