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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우수그린비즈 선정 제도

  • 2018.01.30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표준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녹색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녹색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수그린비즈로 선정하고 자금, 기술,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



    ☞ 자금, 기술, 판로 등 정부의 지원시책 연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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