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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(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)

  • 2015.01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세청
  • 신청기간
    2015.01.01 ~ 201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공장 등을 수도권 외 지역 이전시 법인세 감면해 드립니다




    ☞ 수도권과밀지역 내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별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이전법인을 대상



    ☞ 지방이전법인의 소득 등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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