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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(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)

  • 2015.01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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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세청
  • 신청기간
    2015.01.01 ~ 201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공장을 폐쇠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등을 면제해 드립니다.

    ☞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대상

    ☞ 이전 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, 재산세 등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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