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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(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)

  • 2015.0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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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국세청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국세청
  • 신청기간
    2015.01.01 ~ 2015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등을 대상으로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~3%를 법인세(소득세)가 공제됩니다.




    ☞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등을 대상



    ☞ 투자금액의 2~3%(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7%)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(소득세) 세액공제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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