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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울산] 북구ㆍ남구 201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

  • 2015.1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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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울산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6.01.04 ~ 2016.12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울산광역시 북구ㆍ남구에 사업장이 위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2%로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울산시 북구ㆍ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


    ☞ 대출한도 5,000만원 이내, 이차보전 2%(2년간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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