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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창업

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가장창업자금 안내(여성창업지원사업)

  • 2018.02.0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매월 25일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사업비 소진
  • 사업개요
    창업을 희망하는 (예비)여성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경제활동을 극대화하고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

    ☞ 최고 1억원 이내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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