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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어업 재해보험(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• 2018.02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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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해양수산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

    ☞ 순보험료(50%), 부가보험료(100%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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