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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타

기업부설 연구소ㆍ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

  • 2018.02.23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
    ☞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
    ☞ 기업부설 연구소/전담부서 지정, 기타 지원혜택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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