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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공고

  • 2018.05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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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된 연합체

    ☞ 사업장 규모별 160만원 ~ 2,000만원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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