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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8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

  • 2018.05.21
  • 스크랩 9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문화체육관광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콘텐츠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기획, 콘텐츠제작,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.



    ☞ 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중, 콘텐츠를 사전 기획 또는 개발, 제작 중, 제작 완료한 기업



    ☞ 콘텐츠 기획, 제작,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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