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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[경기] 2018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&D 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

  • 2018.06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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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7.09 ~ 2018.07.11  
  • 사업개요
 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 통해 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과제의 개술개발 및 상용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

    ☞ 기업제안과제 1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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