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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18년 3D프린팅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(제품ㆍ서비스 개발ㆍ사업화 분야) 2차 재공고

  • 2018.06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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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6.20 ~ 2018.07.02  
  • 사업개요
    3D프린팅 기술 활용 촉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3D프린팅 기업 또는 3D프린팅 기술 도입 기업(기업 설립 3년 이상, 근로자 수 15인 이상,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)

    ☞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(과제당 55백만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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