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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2018년 청년고용특별자금 안내

  • 2018.06.28
  • 스크랩 7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,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
    ☞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,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한 소상공인



    ☞ 업체당 최고 1억원 대출한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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