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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상세
중소기업 지원사업 상세페이지
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여성 청년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
분류체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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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18-07-06 ~ 2018-07-30 |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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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연도별 지원이력 현황
지원기업 현황
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
사업개요
혁신기술 및 여성친화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 청년 (예비)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도전 지원을 위하여 초기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만 39세 이하의 여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의 대표자
☞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
지원분야 및 대상
ㅇ 신청자격
- 여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는 자
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
② 창업 6개월 이내(’18년 1월 6일 이후 창업) 기업의 대표자
- ‘예비창업자’에 해당되는 경우
ㆍ 사업 공고일 기준, 만 39세 이하(’78년 7월 7일 이후 출생)인 여성
ㆍ 사업 공고일(’18년 7월 7일) 이전에 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) 경험이 없는 자
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원제외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는 예비창업자로 분류하며, 동 사업에 신청 가능(지원제외 업종 [참고 2] 참조)
ㆍ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(~’19년 4월 30일)까지 창업(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)이 가능한 자
- ‘창업 6개월 이내(‘18년 1월 6일 이후 창업) 기업의 대표자’에해당되는 경우
ㆍ 사업 공고일 기준, 만 39세 이하(’78년 7월 7일 이후 출생)인 여성
ㆍ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
ㆍ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
* 창업일이 공고일(’18.7.6)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, ‘창업인정 기준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ㆍ 공동대표,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 ②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* 공동대표,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 신청 시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(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)
ㅇ 창업인정 기준
-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 공고일(’18.7.6)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, 아래의 기준에 따라 창업인정 여부 결정
ㆍ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
ㆍ 다수 사업자,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고일(’18.7.6) 이전에 사업자(개인, 법인) 등록을 완료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(예비창업자 불가)
ㆍ 해당자는 하단의 첨부파일 [참고 4] 창업인정 기준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진단
ㅇ 신청 제외 대상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ㆍ 단, 신청ㆍ접수 마감일(’18.7.30)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․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ㆍ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승인), 신청·접수 마감일(’18.7.30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- 중기부(舊중기청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(기업),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ㆍ [참고 1]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
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(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)
- 타 정부(중앙, 지방),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
ㆍ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ㆍ ’18.8.31 이전에 협약이 종료(예정)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창업아이템이 상이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신청 마감일 기준, 휴업 중인 기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만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는 지원가능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신청 가능(지원제외 대상 업종 [참고 2] 참조)
-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지원조건 및 내용
ㅇ 모집내용
분야 |
선정규모(명) |
자격요건 |
운영기관명 |
지원한도 | |
여성 |
①디지털 혁신기술 : 웹(모바일) 기반 지식정보 서비스(e-커머스 등), 솔루션 |
50명 |
만 39세 이하 여성 (예비)창업자 |
한국여성 벤처협회 |
최대 1억원 |
②라이프 케어 : 패션, 뷰티, 식품 | |||||
③일반 창업 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불가 |
50명 |
* 디지털 혁신기술, 라이프 케어 분야 세부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 [참고 5] 참조
* 디지털 혁신기술, 라이프 케어 분야의 신청률이 저조(1:2 미만)한 경우, 분야별 선정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
*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일반분야 모집공고(중기부 공고 제2018-260호)에 신청한 자의 중복지원은 가능하나, 일반분야에 선정되는 경우 여성분야 평가대상에서 제외
ㅇ 지원 내용
-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
ㆍ 바우처 방식 : (예비)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바우처 지급 → (예비)창업자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ㆍ 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→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
구 분 |
지원 세부사항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화 자금 |
ㅇ 시제품 제작, 지재권취득,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- 평가 결과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-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ㅇ 바우처 집행항목 및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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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교육 |
ㅇ 선정된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 교육(40h) 운영 - 선정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온·오프라인 사전교육을 24시간 운영(’18.9월 교육 예정)하고, 미이수자는 바우처 미지원 - 협약기간 중 권역별 집체교육을 16시간 운영(권역별 일정 추후 별도 안내)하고,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바우처 환수조치 |
ㅇ 지원기간 : 협약 후 10개월 이내(~'19.6.30)
ㅇ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
개최일자 |
시간 |
개최장소 | |
수도권 |
’18.7.16(월) |
14:00~16:00 |
서울 팁스타운S2(명우빌딩) B1 |
비수도권 |
’18.7.18(수) |
14:00~16:00 |
대전 창업진흥원 20층 |
ㆍ 한국여성벤처협회 홈페이지(kovwa.or.kr)를 통해 설명회 사전신청 가능(상황에 따라 확대 및 축소될 수 있음)
ㆍ 설명회장은 주차가 지원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절차
공고 |
→ |
(예비)창업자 신청ㆍ접수 |
→ |
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| |
→ |
지원대상 선정 공지 |
→ |
사전교육 |
→ |
협약준비 |
→ |
협약체결 |
→ |
사업수행 |
→ |
중간ㆍ최종보고 및 점검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K-스타트업(k-startup.go.kr)
* 최종 선정자는 운영기관에서 (예비)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, 멘토 매칭 등을 수행
ㅇ 신청 서류 : 사업계획서 등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| 한국여성벤처협회 | 담당부서 | 사업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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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 | 02-3440-7466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kovwa.or.kr/ |
담당자명 | 권성용 | ||
담당자 이메일 | ksy@kovwa.or.kr |
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접수기관 | 한국여성벤처협회 | 담당부서 | 사업담당부서 |
---|---|---|---|
전화번호 | 02-3440-7466 | 홈페이지URL | http://www.kovwa.or.kr/ |
담당자명 | 권성용 | ||
담당자 이메일 | ksy@kovwa.or.kr |
기타사항
문의처
ㅇ 사업 신청 문의(지원 내용, 신청ㆍ접수 방법 등 문의)
운영기관명 |
성명(직책) |
연락처 |
이메일 |
한국여성벤처협회 |
권성용 과장 |
02-3440-7466 |
ksy@kovwa.or.kr |
백인수 대리 |
02-3440-7468 |
tn1322@kovwa.or.kr | |
유지윤 사원 |
02-3440-7464 |
jyyu@kovwa.or.kr |
ㅇ 온라인 신청, 시스템 관련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: 국번없이 1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