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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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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

  • 2018.08.2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환경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환경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억제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입니다.



    ☞ '폐기물관리법'에 따른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,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



    ☞ 폐기물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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