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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변경공고

  • 2018.09.11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 또는 2등급인자

    ☞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233,520원(2년간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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