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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18년 하반기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

  • 2018.09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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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18.09.11 ~ 2018.10.08  
  • 사업개요
   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경기도 기업을 ‘일자리 우수기업’으로 인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
    ☞ 인증일로부터 2년(일정조건 충족 시 2년 연장)간 우수기업으로 인증, 각종 인센티브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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