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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안내

  • 2018.10.19
  • 스크랩 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「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」 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,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'사회적기업'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    ☞ 기존 30인 미만 기업 대상에서, 30인 이상 '사회적기업' 취약계층 근로자로 확대 실시

    ☞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~13만원(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)의 인건비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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