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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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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18.10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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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보건복지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2018.10.29 ~ 2018.11.15  
  • 사업개요
   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우수한 제품을 ‘고령친화우수제품’으로 지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립니다.

    ☞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, 자율안전확인기준,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

    ☞ ‘고령친화우수제품’으로 지정, S마크 지정ㆍ표시,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급여결정 심사 면제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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