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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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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지원 사업주 모집 공고

  • 2018.12.24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설치ㆍ구입ㆍ개선 소요비용,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



    ☞ 장애인 신규고용 의무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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