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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강원] 2019년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수정 공고

  • 2018.12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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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강원특별자치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    강원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대비를 위해 ‘강원일자리 안심공제’ 가입시 성과보상금(인센티브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강원도 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

    ☞ 공제가입 근로자 1명당 매월 20만원씩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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