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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

  • 2019.01.08
  • 스크랩 1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고용노동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근로복지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상시 접수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마감 안내
  • 사업개요
  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

    ☞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(주)



    ☞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의 '19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(1,745,150원)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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