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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내수

마케팅역량 강화(2019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)

  • 2019.01.22
  • 스크랩 9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유통센터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2.01 ~ 2019.03.31  
  • 사업개요
   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준비 프로그램(마케팅ㆍ브랜드ㆍ홍보)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조합ㆍ단체



    ☞ 마케팅전략 수립, 빅데이터 분석ㆍ활용, 브랜드개발 등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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