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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제품서비스기술개발(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• 2019.01.23
  • 스크랩 1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추후 공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상반기 공고 마감
  • 사업개요
    제조업ㆍ서비스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    ☞ 제품서비스화(2억원), 신규서비스창출(1.5억원), 업종공통서비스(2억원) 기술개발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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