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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19년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19.02.01
  • 스크랩 4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차수별 상이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2차 수정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   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

    ☞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(최대 5천만 원),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(최대 1억 원)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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