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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기술

2019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민ㆍ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

  • 2019.03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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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한국토지주택공사
  • 신청기간
    2019.04.01 ~ 2019.04.03  
  • 사업개요
    도시ㆍ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ㆍ제품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



    ☞ 최대 2년, 5억원 이내 지원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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